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노조)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의 노동조합 어용 발언을 문제삼아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유한형 노조위원장이 지난 5일 구리시의회 김명수 시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11월27일 구리시의회가 평가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에게 김명수 감사위원장이 정회시간에 ‘노동조합이 어용이다’며 비하발언을 해 김 의원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김명수 시의원에게 노조 비하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며 시청 본관 입구와 시의회 등에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종합감사 때 양태흥 도의원이 제출한 10가지 특정분야 감사 요구자료가 시 공무원들에게 누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용 노동조합처럼 비쳐지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한 말을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말꼬투리를 핑계거리로 삼아 문제의 본질을 희석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