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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 ‘생태특별보호’ 난항

환경부 “구청·롯데건설 보고서 토대 사실상 불가” 밝혀
시민단체 “골프장 개발하려 허위작성” 반발

환경부는 최근 계양산 북사면 일대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인천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조사단, 주민들의 의견서와 제출한 ‘계양산 북사면 일대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대해 환경부가 계양구청 및 롯데건설의 전문용역기관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환경부가 환경성검토서 허위 조작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개발하려는 롯데건설과 계양산 골프장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계양구청의 의견만 듣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고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계양산 북사면일대에 대한 정밀생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위원회는 또 롯데건설, 계양구청 등이 제출한 자연환경실천계획 용역보고서에는 골프장 부지 일원에 ‘도롱뇽, 쌀미꾸리, 가재,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한다’는 내용이 허구이며 ‘맹꽁이와 물장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군부대 도로변 120㎡ 습지의 보전지역 지정가치를 확인하는 용역으로 북사면 전체에 대한 조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용역보고서는 법종보호종 동식물 서식의 유무는 계절적 시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양산의 산림·하천은 생태적 영향이 민감한 지역임에도 시기와 환경적 조건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를 마치 사실인양 제시한 것은 롯데건설이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계양산을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는 “환경부가 개발주체나 관련기관의 왜곡된 의견을 보고받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환경,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태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직접 계양산 북사면 일대에 대해 정밀 생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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