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22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식별을 용이하게 해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광고물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허가 또는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게 된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써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게 된다.
구는 신규광고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간판시범사업지역 및 특정구역 고시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기타 전 지역은 내년말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