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피해자 가운데 입증자료가 없는 맨손어업자들도 실질적인 조업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4일 유류피해 지역별 피해정도와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당한 배상을 하기로 IOPC Fund(국제유류보상기금)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52개 유류피해대책위원회(피해주민단체)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모두 11만1천여건(수산분야 9만6천건, 비수산분야 1만5천건)으로 이 가운데 수산분야의 맨손어업(7만8천건)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고이후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허위로 피해청구를 한 자는 배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최근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사고이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3만6천명)는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피해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고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4만2천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만명은 내년 3월말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현재 피해배상청구는 2천309건(2천843억원)이며 피해사정은 197건(3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분야는 234건(1천47억원), 피해사정 1건(진행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대책위들은 사고 직후 피해사실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70% 정도 피해조사를 완료됐으며 내년 3월말쯤 일괄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업종별 피해조사가 완료된 것부터 개별 청구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IOPC Fund측에게도 배상청구가 집중될 경우 전문조사인력을 확충,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피해배상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