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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난동 부린 50대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만취해 차량을 파손하고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0시2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에서 조모씨(41)의 39소XXXX호 트라제승용차를 비롯 주차중인 차량 3대를 펑크내고, 이를 말리던 신모씨(43)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0일전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경영난으로 경매로 넘어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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