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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비양심 학원’ 무더기 적발

시교육청 학원 특별점검…수강료 초과징수 등 90곳 제재
J보습학원 신고 2배가량 받아 휴원조치

수강료를 높게 받거나 수강료 표시 게시를 위반한 사설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고 및 교습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인천지역 188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 안정화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90곳의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행 학원의 교육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중.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또 수강료는 단과와 종합반으로 나눠져 있고 단과의 경우 20명을 기준, 이상일 때는 시간당 4천90원이고 이하는 4천986원으로 책정돼 있다. 종합반은 20명 이상일 경우 3천460원이며 20명 이하는 4천100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수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가 5건(남부교육청 2건, 북부교육청 3건), 수강료 표시 게시위반 1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발급 4건, 강사 채용 미통보ㆍ장부미비치가 80건 등이다.

인천시 남구 J중고 보습학원의 경우 국.영.수.사.과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월 25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 1인당 월 45~65만원을 받아 1주일간의 휴원 조치를 받았다.

특히 J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모(43) 원장은 수강료를 2가지 경로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원장은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한도만큼은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하고 한도 초과분은 김씨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토록 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했다.

이 학원은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수령, 비용 부풀리기와 교재비 수입 누락 수강생 명부 폐기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인천 부평구 T영어학원도 신고액(월 9만8천원)보다 3배 이상 많은 1인당 30만원의 수강료를 받다가 적발됐다.

참교육 인천지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 상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도 이런 기준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또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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