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이달 중으로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이 달 중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10% 감면해주고,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면 배기량 2000cc 승용차(신차)의 자동차세를 이 달 중 선납하면 연 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은 감면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