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 사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언어. 자폐. 뇌 병변 등 장애인들은 2월부터 시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월 최고 22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 가구당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월 19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 사회복지과 유춘계 씨는 “대상자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군포치료네트워크 컨소시엄 2곳에서 언어치료와 청각치료·미술과 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운동의 치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월 22만원에 달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차 상위 계층은 2만원 그 밖의 자녀는 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밖의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