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의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대피가 늦어질 경우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피시설 소유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기금에서 임대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자에게 우선지급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최근 소방방재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대피명령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요인 때문에 거주민들에게 대피를 명하는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위험구역 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중 상당수는 건물주가 잔여 임대기간이 남았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해소될 수 있어 경제난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