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2일, 내륙화물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경기도 의왕) 및 부산권(양산시 물금읍)과 호남권(장성군 서삼면)에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건설돼 있으며, 2009년 12월이면 중부권(연기군 동면·청원군 부용면)과 영남권(칠곡군 지천면)에도 내륙화물기지가 완공·운영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5개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운영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반면,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정신적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