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지난 12일 종합상황실에서 2009년도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를 위한 남구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심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는 절차이다.
구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결된 2009년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비교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