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오는 4월과 내년 6월 실시될 재보궐, 조합장,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앞두고 올해 설 및 대보름 등 민속명절을 맞아 입후보자와 정치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35일 동안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우선 안내 예방 활동을 강화키 위해 국회의원과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 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시 및 관내 구.군선관위에서 주야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