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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정기분 면허세 부과

남구는 2009년 1월 정기분 면허세 2만3천24건 4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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