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2009년 1월 정기분 면허세 2만3천24건 4억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지난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 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