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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 받더라도…사이버모욕죄 별개 추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15일 ‘미네르바’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미네르바가 처벌될 경우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공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사이버 모욕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사건은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이버모욕죄는 모욕죄고 이것(미네르바 사건)은 형사처벌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이버모욕죄는 그대로의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사이버모욕죄를)마치 여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 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시키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할 정도의 법안을 야당과 토론해서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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