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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지개’

수도권정비법 본격 시행… 국내외 투자유치 기틀 마련
취·등록세 중과규정 삭제 등 공장설립 규제 완화

인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송도와 청라, 영종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한 거점 지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을 특수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상, 지정학적인 위치로만 보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돼 왔다.

또 이들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내국의 기업마저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투자 기업만이 가능, 투자유치에 활성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이원화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조정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던 53.4㎢(송도지구 35.6㎢, 청라지구 17.8㎢)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투자여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의 3배 중과 규정도 없어져 국내외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가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총량적용을 받는 공장은 건축면적 200㎡에서 500㎡이상으로 조정돼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생계형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 53조4천3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2조4천370억원, 고용유발 효과 약13만명에 달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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