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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 반려처분 적법”

법원 “한광학원 허위경력 직무대리도 안돼” 판결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한광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 직무 대리 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자료로 볼때 한광학원이 재단 산하 한광여고의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보고한 A씨는 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도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6년 교장 자격 승인 과정에서 교직 경력을 9년 2개월로 기재했지만 2005년 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중 4년 3개월간 교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 박사과정 등을 밟던 것으로 드러나 교장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한광학원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7년 4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또다시 A씨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해 도교육청에 보고했지만 이를 반려 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에는 교직 경령이 9년을 넘어야 교장직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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