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융자 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진다.
이번 융자사업의 대출대상은 수급자이거나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천만원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또 대출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천200만원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융자는 신청 후 거주지 동사무소를 경유, 관할 군·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최종 융자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신청, 어려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