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올들어서 속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에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존중됐으나 인천지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준강도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J씨(24)씨에 대해 상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절도 미수와 준강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절취 의사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유죄는 의심되지만 확신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와 준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심원 7명은 3시간의 평의 및 양형토의 끝에 절도미수와 준강도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강간상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모(43)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고 코뼈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타액이 발견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평결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