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매립했던 지역의 관할을 두고 각 지자체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당초 시는 지난해 6월 확정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7공구는 남동구가 관할하고 9공구에 대해서는 중구가 관할하기로 결정됐으나 행정구역 관할권이 연수구로 단일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남동구와 중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을 경제자유구역 조성취지와 향후 행정기구 분리시 단일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을 연수구로 잠정 결론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남동구에서는 그동안 5.7공구의 남동구 편입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실무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물론 명백한 기준 없이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바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송도5.7공구 실무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작년에 5.7공구 관할권이 남동구로 결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시가 구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 5.7공구 관할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구도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결론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5.7공구와 유사한 사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립지인 아산만 해역제방 및 광양만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의 인접 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에서 모두 지형도상 해안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