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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뚜껑나이트 현장검증 “소음측정 결과기준치 이하”

 

22일 오후4시 주민들과 지붕개폐 논란 끝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수원의 S나이트클럽에서는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행정3부 정영훈 부장판사와 김지현 주심판사, 김대규 판사 등 법원관계자 5명은 원고와 피고 변호인, 도공무원과 아파트 입주자, 나이트클럽 관계자 등 15명이 모인 가운데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정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나이트클럽과 아파트 안팎을 둘러보며 개폐 돔의 크기와 구조, 아파트와의 거리 등을 확인하며 원고, 피고측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했다.

이어 음악을 틀어놓고 소음측정을 한결과 70~100dB이 나오자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이를 지켜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파트 입주자 김모씨는 “영업할 때와는 다르게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내부에서 측정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평소 때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아파트로 가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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