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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보육료 3% 오른다

道 보육정책위원회, 수납 한도액·입소료 인상폭 하향 조정

올해 도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한도액과 입소료가 결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보육단체, 보육전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보육료를 3%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육료수납 한도액 심의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보육료 산정 근거 제시를 위해 경기도 보육원가 계산법을 도입해 기초자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 올해 3%를 인상했지만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주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2% 이내로 하향조종해 인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000원보다 3% 인상된 38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1세는 지난해 월 32만7000원보다 3.1% 인상된 33만7000원으로, 2세는 3% 오른 27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 오른 월 19만1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7% 오른 26만7000원, 가종보육시설은 1.9%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이 3% 오른 17만2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1% 오른 24만5000원, 가정보육시설은 1.9%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결정됐고,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 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

이번에 인상된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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