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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아암물류2단지 “일방적 토지등록 통보 수용 못해”

시 아암물류2단지 단일화에 남구 강력 반발
가처분 신청 등 법절차 착수·주민홍보 병행

남구는 아암 물류2단지를 포함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단일화 하기로 결정했다는 여론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6월 5일 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된 내부조정안을 해당구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같은달 12일 공문을 통해 시민자문위원 구성·운영하고 지명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해 10월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제시된 일정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토지등록 내용을 통보, 구는 시의 원칙과 기준도 없는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가 남구를 지방행정의 협력자 내지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또 지난해 1월 22일 신규 등록 된 9공구 2천626㎢에 대해 토지등록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 등적절한 법적절차에 착수했으며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주민홍보와 각급 자생단체의 시 및 경제청 항의방문도 지속적으로 전개, 시의 결정이 부당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민간단체의 후원과 병행, 분쟁조정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지난 1979년 해상경계선과 지방자치법 등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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