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의 1%는 반드시 저소득층에서 뽑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 방식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11일 시행 예고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경우,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하고, 2월 중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