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운송업 종사자들의 운송질서위반 가운데 정류장 무정차통과 및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운송질서 위반 관련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총 3천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별로 정류장 무정차 통과 653건(2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류소 질서문란 643건(20.9%), 배차간격 미준수 490건(15.9%), 불친절 467건(15.2%) 순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부평역 앞과 서구청 주변, 신세계백화점 앞, 주안역 앞 등으로 주로 지하철역과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이 소재한 버스정류장에서 운송질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철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운수사업자 운송질서 자율적 실천 및 법규준수 등 소양교육 강화와 단속인력보강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며 위반업체 대해 과징금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행돼야 버스운송질서 확립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버스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까지 구축한 버스정보시스템(BMS/BIS)과 연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버스운송정보로 정류장 질서문란 집중단속, 불합리한 정류장 시설 제도개선, 정차질서 계도 및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강화, 버스 청결운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