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불법하도급 지급규제, 건설투명성 확보 첫걸음

 

정부는 28일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못하고 적체되자 원도급자들이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아파트와 같은 대물변제로 하는 불법 지급행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불법 지급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으로 답습된 행위로 1군 업체나 우량 대기업을 제외한 2군, 3군 건설사들은 여전히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가 성행하고 있다.

언론사에 입문하기 전 A건설회사에 잠시 몸담았던 적이 있다. 2007년 최고급 호텔의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A회사는 중도금을 완납받고 나머지 잔금 5억여원을 남겨두고 있던 상태였고 원도급자인 B사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A회사는 하자공사 불이행에 대비해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은 상태로 만약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증권발행기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B사가 주장하는 하자공사와 잔금처리는 다른 문제였다. 결국 A사는 일정부분 이익을 포기해 B사에서 요구하는 하자공사를 이행했지만 B사는 또 다른 이유를 핑계삼아 결제를 미뤘고 심지어 공사 대금 중 2억원 어치를 공사한 호텔의 콘도이용권을 강매했다. 하도급자들이 원도급자들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갑을 관계에 있는 건설관행을 제재할 강력한 규제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크다.

이번 정부의 하도급 지급 규제 발표는 건설업계 투명성을 건전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즈만제도 운영과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앞으로는 하도급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권리를 원도급자들이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