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한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2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인터넷으로는 한자 성명이 기입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자녀의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대부분의 학교가 동명이인의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한자 성명이 기재된 등·초본을 요구해왔기 때문. 매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약 46만 여 명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