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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달부터 시행

‘직위 사적 이용 금지’ 항목 신설
국가·지자체 제외 외부강의 신고대상 확대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인천시교육청은 규칙의 일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항목이 신설돼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의 영업장에 자신의 직위나 소속기관명을 적은 선물을 전시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확대돼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 및 회의는 신고해야 하며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의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예산 사용이나 공무용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사용도 금지되며 경조사 통지는 신문과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승진·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곤란한 경우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규칙은 변화된 공직환경과 공무원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보완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높이는 등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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