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토지투기적 거래방지와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운영돼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했다. 또 취득 후에도 취득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2년∼5년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임대·전매 등이 불가능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 등에 대한 해제건의를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요청, 해제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및 투기적 거래요인이 해소된 지역,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었던 강화군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등이다. 해제지역 규모는 검단지역(서구 구획정리사업지구) 7.18㎢, 개발제한구역(부평, 계양, 서구 일부) 1.30㎢, 녹지지역(중구, 강화군) 108.95㎢, 비도시지역(강화군 전지역)148.58㎢이다.
한편 이번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오는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계속 운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