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이대열)는 4일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하는 시흥시 관내 ‘수용인원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은 층마다 2대이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은 2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는 규정』과 용기내 충전된 공기를 6개월이상 보관하였을 경우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로 충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방화관리자)들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기간 경과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여 관리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관계자들에게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사용방법과 관리방법등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