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노조가 김명수 시의원의 노조 비하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법정으로 번진 공방이 김명수 의원의 역고소로 이들간의 법정공방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한형)은 지난해 11월 27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수 감사위원장의 노동조합 어용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해 12월5일 김 의원을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유한형 노조위원장은 김명수 시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노조 비하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본관 입구와 시의회 등에 게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노조측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돼 사건이 종결됐다.
김 의원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최근 구리시청노동조합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구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주 김 의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노조측을 불러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조측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공공장소에 내걸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 불가피하게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