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공명식)는 10일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64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각 실과소의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택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김현택 위원장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남양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은 ▲남양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으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제시를 했다고 밝혔다.
산건위가 밝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므로 두 차례의 주민의견 청취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주민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0도시기본계획의 2ㆍ3단계 시가화 예정용지는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의 목표년도가 2015년임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반영하는 것이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므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계획 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미집행 되는 시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넷째, 공원 녹지에 기존의 건축물이 있거나 현지 여건상 공원 녹지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