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만7천353건 대비 1만9천309건(40.8%) 감소한 수치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 시 새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급부상 2022년 1만2천38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 역대 최다 4만7천353건까지 늘었다가 작년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천318건→5천333건), 인천(8천989건→3천178건)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경기도(1만2천672건→7천710건), 부산(5천424건→3천825건), 대구(888건→462건)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광주광역시(1천84건→1천819건), 전남(947건→1천252건), 제주(171건→216건)는 소폭 증가했다.
이는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사례가 늘며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HUG 대위변제금도 2024년 3조9천948억원에서 작년 11월까지 1조7천169억원으로 절반 이하 축소됐다. 연간 집계에서도 전년 수준 이하 예상된다. 보증사고 건수는 2만941건→6천188건(3분의 1↓), 금액은 4조4천89억원→1조1천537억원으로 줄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 선행지표인 보증사고가 전년 4분의 1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감소 추세가 완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