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3단계 도급구조를 2단계(발주자→시공자)로 축소하는 직할 시공제가 담긴 ‘국민임대주택 건설특별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했다.
이로써 주공과 지방공사의 직할시공이 3년간 5%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돼 연간 5000가구 내외로 총 1만5000가구가 직할시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직할시공제 도입의 명분인 분양가 인하효과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종합건설사의 일반관리비를 주공의 일반관리비로 대체하게 되는데, 주공 인건비가 건설사를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일반관리비 증가에 따라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사 독점도급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종합건설사만이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건산법 개정(7월예정)을 통해 전문건설사의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급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소액공사에 그치고 종합건설사들이 기존처럼 대부분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어 과연 분양가 인하효과가 가시화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주공의 직할시공제 도입은 내부적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사업영역 확장이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토공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공 등 공기업의 직할시공제 도입을 두고 공기업이 일반 건설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시행사의 역할을 주공 등 공기업이 해야하는 만큼 앞으로 약 5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 분양가 인하효과는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직할 시공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분양가 인하다. 하지만 발주자인 주공 등이 시행사 역할을 겸해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취지는 도산·퇴출 등으로 위기가 고조된 건설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앞으로 직할 시공제 도입이 건설시장의 진보를 가져다 줄지, 아니면 단순히 공기업 사업영역확장으로 끝나게 될지는 3년 후에 평가받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