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강력범에 대한 얼굴 공개 및 유전자 정보도 보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치안대책’에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당정은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규칙 등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력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안에 관련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