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법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 완화로 국내외 투자유치와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인천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강조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권의 단일화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의 공장입지, 건축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와 향토기업들의 이전에 대한 부담 없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구도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와 경제자유구역 국비지원 확대, 외국교육기관 자격완화 및 잉여금송금 허용, 외국인 투자법인 임대주택 특별분양, 금융서비스업조세인센티브지원,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외국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 많은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심의)간소화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 G·B조정 가능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소규모 분뇨처리시설 관리감독 이양,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일원화, 장애인 등 차량감면의 실질화,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더많은 규제가 완화 및 개선돼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인천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의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규제완화 및 행정간소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가져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