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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도운 경찰 마약팀장 구속

영장발부 지연·실형 모면 사례비 등 수뢰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5일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형사과 마약팀장 A(45)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마약을 소지·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B(49)씨의 부탁을 받고 A경위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C(47)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30분쯤 “B씨의 도움으로 다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는 수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C씨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도움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B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특히 지난 2006년 8월 27일 필로폰 154g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B씨에게 “지명수배를 늦춰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11월 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가 지난해 1월 13일 검거될 때까지 여러 차례 B씨를 만나 사건처리에 대해 논의하면서 B씨를 검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경위는 지난해 5월 23일 3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범행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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