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20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의 날림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한층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시킨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화물운송차량의 날림먼지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달 말까지 행정지도 후 다음 달부터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기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관리기준의 주된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화물운송차량이 날림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현재 남동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31개소로 이 가운데 날림먼지가 심한 건설 사업장 114개소와 화물운송차량이 개선대상이다.
개선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기존 세륜 및 측면 살수시설을 1단(1.1m)에서 2단(2.2m)으로 강화하고 화물운송차량은 기존 자동덮개를 30cm정도 겹치도록 밀폐형 방진덮개로 교체해야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은 날림먼지 유발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출입구 등에 원격 감시가 가능한 자동감시시스템(CCTV설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