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소방 사무의 국가적 책임과 재정의 공동 분담을 근간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 및 노후 소방장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소방재정특별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현재 OECD 주요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가부담률 평균은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의 국가분담률은 1.2%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게 하는 것이 소방사무의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분야에 국비지원을 40%이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와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근무시간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비번인 날에도 소방 점검 등으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원 의원은 이어 “현대의 재난은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서 초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