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진대제. 이하 조직위)가 최근 미추홀 분수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 20일 총 공사예정금액 43억1천181만7천원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 미추홀 분수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발주했다.
조직위가 긴급으로 발표한 입찰공고에는 2중 수조를 이용한 매직분수(특허 제0394115호)와 음악분수시스템(특허 제0510257호) 등을 보유한 경기도 광주시 소재 레인보우스케이프(주)(대표 정운익)의 특허를 적용한 공법을 사용하게끔 명시돼 있다.
또 오는 27일 개찰 후 낙찰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기술사용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술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낙찰 업체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레인보우스케이프(주)는 지난해 12월 조직위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로 1억3천여만원의 설계비를 받은 업체로 이 특허로 실시할 공사금액도 전체금액의 72%인 31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위의 이 같은 공고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음악분수가 꼭 특정업체의 특허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음악분수를 납품 시공한 업체도 국내 7~8개 이상된다”며 “설계비를 받고 설계한 업체의 특허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 일괄입찰로 공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낙찰 업체가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 보유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특허보유 업체와 결탁이 돼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일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설계공모 당시 실시설계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공모했기에 특허보유 업체의 공법을 사용한 것 뿐”이라며 “낙찰업체가 기술사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진행, 오해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