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 갑)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이 설립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의원은 “보육시설이 부족했던 9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고 설립된 법인보육시설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놓여 있다”며 “운영이 어려워 법인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전환하고자 해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 이어 “법인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민간보육시설에 준해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덧붙여 “법인보육시설 폐지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민간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