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나 지방도를 달리다 보면 도로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나 음식점 등으로 진입할 때 배수로 덮개를 밟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배수로에 빠지거나 차량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있다. 최근에도 포천시 신북면 일원의 도로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속도를 내지 않아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도로 인근에 개발행위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발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도 있게 마련이다. 그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속 차선을 만들어야하고, 현장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일정속도가 붙을 때까지 달릴 수 있는 가속차선도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애기다. 그런데 도로 관리청에서는 여기 까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뿐 그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개의 도로에는 측구배수로가 있다. 가감속 차선을 그 배수로 건너편에 설치하다 보니 측구 배수로를 무언가로 덮어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다. 보통 스틸그레이팅 커버라 불리는 철제구조물이 덮이는데 그게 너무 약해서 찌그러지기 일쑤인데다 받침도 십중팔구는 부실해서 덮개가 안으로 꺼져 들어가거나 튕겨져 나와 길가에 이리저리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자동차가 달리다 그런 곳에 빠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미관 또한 형편이 없다.
도로 점용허가를 갱신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청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개의 경우 국도나 국지도의 관리문제라고 미루고 국도 관리청에서는 너무 많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행위자는 돈 들어가는 일이니 큰 아쉬움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게 보통이다. 어차피 행정력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관리청을 구분하지 말고 즉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우선 해야 한다.
나중에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련 규정이나 허가조건의 특약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작지만 중요한 문제로 보여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