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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화성 노래방 밀집지를 가다

시 전체업소 40% 병점·반월·진안동 일원 위치
불법 보도방도 22개 여성 5·6백명 도우미 활동
37명 4교대 근무 지구대로는 단속 업무 빠듯해

불법·퇴폐 난무 ‘질펀한 노래방’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간판, 하지만 화성시 동부권에 위치한 병점동 일대는 그야말로 노래방천국이다. 이 일대에 노래방이 밀집되면서 각종 불·탈법 영업이 성행되고 있으나 단속은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반월동이 4개동에 밀집되어 있는 노래방은 무려50여개가 넘기 때문이다.

이는 화성시에 등록된 노래방업소 전체 140개중 40%정도가 이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명 불법 보도방이 취재결과 이 지역에만 22개에 이르고 있고 그 속에서 노래도우미로 활동 중인 여성은 무려 500-600여명이 추정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보도업주들은 대부분 원룸 등 숙소를 마련해 놓고 도우미를 구하고 있고 버젓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름을 달고 구인을 하고 있다.

또한, 도우미를 노래방에 투입,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는 보도업주에게는 5000원을 상납 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어 공공연한 탈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며 이 일대 노래방은 날개에 돛단듯 활개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손님의 필요에 의해 업주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용을 한다.

노래방 손님의 절반은 술손님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도’라 불리는 도우미를 대주는 사무실과 협력을 해, 술과 여자가 금지되어 있는 노래방이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하고 있다.

지구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합동단속을 빼고는 단속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마다 단속이 이루어 진다” 고 말하고 “현재 37명의 지구대인원이 4교대로 업무로 근무 중에 있으나 타 사건도 너무 많아 쉽게 감당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그 심경을 밝혔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된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었던 노래방 도우미들이 최근 경찰의 눈을 피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노래방이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음성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노래연습장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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