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과태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해 나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중에 제증명(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사용카드는 신용카드,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이며 1천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또 시는 인터넷 이용 과태료 납부와 함께 민원인 다중이용시설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등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 과태료 및 진료 수수료도 납부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