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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문화재 지정으로 토지 재산권이 침해 받을 경우, 해당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 갑)은 2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재가 발굴돼 문화재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발굴된 시점부터 그 주변 지역은 거래 등 그 토지에 대한 각종 행위를 제한받는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은 현실은 결국 문화재 발굴이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덧붙여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지역민들은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게 되어, 문화재 발굴을 환영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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