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 인창동 동구릉골프연습장(충일개발)이 법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시가 골프장측에 물어 줄 배상금 89억원에 대한 변제문제(2월13일자 10면, 3일자 10면보도)가 박영순시장의 사퇴촉구로 번지는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만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나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심에서도 이 사건을 뒤엎을 만한 사유가 없는데다 골프연습장측이 당장 가집행 등 채권확보에 나설 경우 재정집행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발등에 떨어진 불’로 비유되고 있다.
지난 2일 구리시의회 임시회 답변에서 박영순 시장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새로 선임하는 등 법무전담팀을 꾸려 항소심 재판에서 변상금액을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시장은 “어떠한 일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갔다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 김광수 의원(한)은 박 시장을 향해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책임을 추궁했고 진화자 의원(한 비례대표)은 “박 시장의 재임시절 유독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말썽이 많다. 상습적인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태식의원(민주)은 “시장과 충일개발 간에 나도는 빅딜설이 사실이냐”고 따졌고 권봉수 의원(민주)은 “논란의종지부를 찍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들은 “구리시가 거액의 배상을 놓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공개비판하는 등 집행부의 대응전략 부재와 안일한 재판관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성토했다.
이 사건은 시를 비롯 의회, 시민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 시 개청이래 가장 큰 초대형 민사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현재로서는 2심재판에 주력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의회를 설득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박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