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 점자로 표시된 노선도와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3일 발의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지만 대중교통시설에 점자 표지판과 주변안내도 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했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43%에 달해 장애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