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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민원·규제 합리적 개선

남양주시 이경천 도의원
시민단체·관계자 설득, 간담회 거쳐 개정안 통과
국가·도지정문화재 총 6만8천여 가구 도민 혜택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불평등한 조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며,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경천 도의원(남양주시 제1선거구)이 동료 의원 69명과 함께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당시 찬반 토론회에서 밝힌 발의 취지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 발의로 각종 단체 등으로 부터 반대 결의대회에 부딪히면서 상정안이 가결되면 낙선운동과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엄포도 들었다.

심지어, 이 의원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땅이 많아서 개정안에 앞장선다는 오해부터, 업체 로비 의혹 제기 등 갖가지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7년 5월22일 발의하고 같은 달 29일 상정된 이 안건은 도의회 의장단과 위원장단 간담회까지 개최된 끝에 2008년 9월5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고 12일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 됐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 의원은 당시 문공위에서 1시간 가량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는 등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설득하고 관계기관 관계자들과의 법리 논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대한 연구에 몰두,전문가 못지 않은 전문가가 됐다.

경기도에서도 이에 앞서 문화재 관련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2003년도 9월부터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서 시·군 의견도 조회하고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조례개정 추진이 중단 되었다.

이같은 뜨거운 감자를 이경천 의원이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시달리면서 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통과 시킨 개정안 이었다.

이로인해, 국가지정문화재는 5만2천여 가구 1,950만여㎡의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고,도지정문화재는 1만6천580여 가구 867만4천여㎡가 혜택을 보게 됐다.

홍유릉이 있는 남양주시 금곡동 주민들이 이같은 이 의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이해 지난 2월 20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도 맡아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의원은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고심하면서 찾아, 경기도와 남양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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