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왔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시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 서민 생활안정 지원차원에서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1만5540개의 고정광고물 중 48%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570개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해 왔다.
또 이 기간 동안 38.4%에 이르는 2910개의 불법 광고물이 자진신고 돼 적법광고물로 양성화됐고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등의 면제로 광고물의 자율적 정비가 유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간판, 법령에 위반되는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로 시는 6월 말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단속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윤영화 주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 추후 행정 혹은 사법조치를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