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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어음 횡포’ 여전

인천 관급공사 하도업체에 25억여원 불법 지급

대형 건설업체들이 인천지역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에게는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도개공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은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개공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한 액수가 25억6천여만원(28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대해 김동기 인천도개공 사장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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