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심 한 복판에 길을 가로 막는 인공조형물이 설치되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도로와 도로사이 인도 한 가운데 사유지로 밝혀졌으나, 식당 영업주가 지난해 땅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조형물을 설치한 뒤 영업장소로 쓰고 있어 영업허가면적 외 영업 등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구리시 및 인창동 주민들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576-10번지 인도에 파고라 형식의 데크가 시설(사진 참조)돼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데크가 설치된 인도는 인근에 인창동사무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있는데다 인창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이어서 이 일대 삼호·신동흥아파트주민 등 하루에 수 천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 통행로이다.
시민들은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한 가운데 설치된 데크가 길을 가로 막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창동 K(48)씨는 “A식당에서 야간에 영업장소로 쓰기위해 통나무조형물을 설치하고 탁자와 의자를 유치한 것 같다”며 “시민들이 10여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 한 복판에 사유지를 이유로 영업목적의 시설을 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업주의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땅 소유주 B씨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끼어 있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지난해 A씨가 사용하겠다고 해 허락했을 뿐”이라며 “불법행위인지는 자신은 모른다”고 해명했다.